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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4만원 탁구채, 환불 안 된다고?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경기 화성시의 한 문구점이 중학생에게 탁구채 2개를 14만원에 팔았습니다. 그 뒤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가게가 '환불불가'라고 표시했다면 환불을 안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환불불가' 표시는 법으로 효력(힘)이 없습니다.

법에 따르면 잘못된 상품이나 설명과 다른 상품은 반드시 환불해야 합니다. 가게의 일방적인 표시는 상관없습니다.

소비자(물건을 사는 사람)는 언제든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

연합뉴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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