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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스크 없이 일해서 폐암…일 때문이라고 법원이 인정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어떤 근로자가 13년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 사람은 금속 분진(쇠가루)이 많이 나오는 일을 했습니다.
쇠가루를 계속 마셨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폐암(폐에 생기는 암)에 걸렸습니다.

가족들이 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일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가족들 말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업무상 재해"(일할 때 생긴 피해)라고 했습니다.

📎원문 출처

연합뉴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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