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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잘못된 절차로 한 징계 취소됨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충남사회서비스원(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기관)이 잘못된 방법으로 직원을 징계했습니다.

회사가 인사위원회(직원 문제를 정하는 모임)를 잘못 열었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직원이 받은 견책(잘못했다고 하는 벌칙)이 취소되었습니다. 잘못된 절차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회사는 올바른 방법으로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원문 출처

연합뉴스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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