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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월세 안 내던 사람이 집주인을 때려 감옥 10개월

2026년 8월 17일 월요일

어떤 사람이 월세(집을 빌려 쓰고 매달 내는 돈)를 내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내라고 자꾸 말했습니다.

화난 세입자(집을 빌려 사는 사람)가 집주인을 둔기(끝이 뭉툭한 막대)로 때렸습니다.

법원은 이 세입자에게 징역(감옥에 가서 벌을 받는 것)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원문 출처

연합뉴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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