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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폐기 음식 가져간 편의점 알바생

2026년 8월 17일 월요일

편의점에서 일하는 20대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버릴 음식을 허락 없이 가져갔습니다.
법원은 그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버린 음식을 가져간 것이 도둑질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음식을 버리려고 했으니 도둑질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벌을 가볍게 주기로 했습니다.

📎원문 출처

연합뉴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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