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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짓 서류로 돈 45억 원을 속여 낸 사람

2026년 8월 15일 토요일

서울 강남구에 사는 A씨가 있습니다.

A씨는 2020년에 거짓 계약서(약속하는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법원(법을 정하는 곳)도 속였습니다.

A씨는 거짓 계약서를 이용해 돈을 빌렸습니다.
모두 45억 원을 속여 냈습니다.

A씨가 한 일은 나쁜 사기 행동입니다.

📎원문 출처

연합뉴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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