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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 규칙을 지키지 않은 부모에게 벌금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충남교육청(지방의 교육을 맡아보는 곳)이 학교 공부를 방해하는 일을 막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학교에서 특별교육(규칙을 배우는 수업)을 받으라고 했는데 보호자가 받지 않았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이 보호자에게 처음으로 벌금을 냈습니다.

벌금을 내는 것은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는 돈입니다. 충남교육청은 학교 공부를 안전하고 편하게 하려고 이 조치를 했습니다.

📎원문 출처

연합뉴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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