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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대에서 다친 병사, 도움을 받기로 결정됐어요

2026년 6월 7일 일요일

30대 남자는 군대에서 선임병에게 당해서 어깨가 심하게 다쳤어요.

그 남자가 나라에서 주는 도움을 받기 위해 신청했어요.
(보훈대상 =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다친 사람이 받는 도움)

하지만 보훈청(나라 도움을 주는 곳)이 신청을 거부했어요.

법원은 "보훈청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어요.

이제 그 남자가 나라에서 주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원문 출처

연합뉴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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