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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호사가 법정에 안 나와 손해배상 내기로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날에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소송에서 졌습니다.
법원이 권경애 변호사에게 6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는 돈입니다.
앞으로 9천만원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해야 합니다.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