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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월부터 음주운전을 단속합니다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경남경찰(경상남도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합니다.
6월 1일부터 7월까지 2달 동안 합니다.
경남 전체에서 합니다.

여름에는 야외활동(바깥에서 하는 활동)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를 막기 위해 단속합니다.

음주운전(술을 마신 뒤 자동차 운전)은 위험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으면 자동차를 운전하지 마세요.

📎원문 출처

연합뉴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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