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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락 없이 휘발유 팔던 주유소 주인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충청북도 경찰이 A씨를 잡았습니다.
A씨는 주유소에서 허락을 받지 않은 휘발유를 팔았습니다.
90만 리터(ℓ)를 팔았다고 합니다.

휘발유를 팔려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A씨는 이 규칙을 어겼습니다.

경찰은 A씨를 조사 중입니다.
A씨는 감옥에 가지 않고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원문 출처

연합뉴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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