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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학대 자진신고도 최악의 처벌받다

2026년 5월 23일 토요일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를 때렸어요.
어린이집 원장이 이 사실을 스스로 알렸어요.

그런데도 이 어린이집은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어요.
(등급 = 어린이집의 좋고 나쁜 정도를 나타내는 순위)

법원은 "자진신고해도 처벌은 합법적"이라고 판단했어요.
이것은 항소심(더 높은 법원)에서도 같은 결정이에요.

아동학대 (= 아이를 때리거나 상처를 주는 행동)는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봤어요.

📎원문 출처

연합뉴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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