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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모도 아이 전화 몰래 녹음하면 안 돼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법원이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모가 아이 휴대폰에 통화를 녹음하는 앱(프로그램)을 깔았다고 합시다.
아이는 동의했어도 전화를 받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위법(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법원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도 녹음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권리(지켜야 할 것)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라도 아이 전화를 함부로 듣거나 녹음할 수 없습니다.

📎원문 출처

연합뉴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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