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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하다 다친 사람 돈을 자녀가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일하다 다쳐서 받기로 한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사람의 가족도 나중에 죽었어요.

법원이 말했어요.
"그 돈은 자녀가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자녀들도 부모가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원문 출처

연합뉴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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