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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배우자 바람핀 문자 사진, 법정에 증거로 쓸 수 있다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큰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말합니다.
이 사진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큰법원이 결정했습니다.
부부가 나중에 헤어질 때 재판을 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잘못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휴대전화 문자 사진도 증거로 인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큰법원은 그 사진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배우자와의 재판에서 도움이 됩니다.
법원이 사건을 더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