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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 출마자가 주민 수강료를 내다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경남선관위(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 예정자를 신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거구에 사는 주민들의 수강료(학원이나 강의 비용)를 자기가 내 줬다고 합니다.

이것은 선거법(선거할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을 어긴 일입니다.

선거 때 주민들한테 돈이나 물건을 주면 안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람을 법에 따라 신고했습니다.

📎원문 출처

연합뉴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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