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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신문사 회장, 월급 안 준 죄로 감옥 1년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제주의 신문사 회장이 일꾼들에게 월급을 안 줬습니다.
회장은 여러 명의 일꾼들에게 수억 원(수천만 원이 넘는 돈)을 못 줬습니다.
처음에는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징역은 감옥에 가는 벌칙입니다.
다시 재판을 받았더니 징역 1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감형은 벌칙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제주의 신문사 회장이 일꾼들에게 월급을 안 줬습니다.
회장은 여러 명의 일꾼들에게 수억 원(수천만 원이 넘는 돈)을 못 줬습니다.
처음에는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징역은 감옥에 가는 벌칙입니다.
다시 재판을 받았더니 징역 1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감형은 벌칙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